바. 압류의 효력발생시기
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
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에 생기는 것은 부동산집행의 경우와 같으나(민집 83조 4항), 그 외에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174조 1항의 규정에
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한 때(민집 174조 2항) 또는 감수·보존처분을 하였을 때(민집 178조 2항)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. 위 각
시기 중 가장 빠른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.
http://